뉴욕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 확대
뉴욕시가 신호위반 차량 감시 카메라 확대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시 교통국장은 뉴욕시의 신호등, 버스 차로, 과적트럭 및 과속 단속 카메라 운영 회사로 ‘베라 모빌리티(Verra Mobility)’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운영 회사와 교통국이 계약을 맺음에 따라 뉴욕시 5개 보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고, 이 법안에는 뉴욕시가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라 뉴욕시는 450개 교차로에 추가로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에 신호위반 감시 카메라를 확대하는 것은 모든 뉴욕 시민들이 거리를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올해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카메라 수를 4배로 늘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차량 운전자 모두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주의회에서는 상습 과속운전자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드류 고나르데스(민주·26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브루클린에서 교통사고로 한 어머니와 두 자녀가 사망한 지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브루클린보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내용대로 시행됐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고나르데스 의원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2년 동안 21번의 과속 티켓을 받은 상습 과속운전자였고, 지난 6개월 동안 6번의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법안은 1년에 최소 6번의 과속 또는 신호위반 티켓을 받거나 2년 동안 면허 벌점을 11점 이상 받은 난폭 운전자의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신호위반 카메라 카메라 확대 신호위반 감시 신호위반 차량